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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사각지대에 방치된 '퀵 서비스'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난립' 우려

[취재파일] 사각지대에 방치된 '퀵 서비스'
 퀵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일단, 참 고맙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급하게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퀵 서비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항상 뉴스 시간에 쫓겨야 하는 방송기자들은 뉴스 현장에서 담은 영상들을 뉴스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빨리 보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져서 현장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장비가 보급되기도 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영상을 전송할 곳도 있지만, 그래도 급할 땐 퀵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서울 시내 어디라도 1시간 이내면 충분히 자료가 전달된다는 건 참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임에도 도로 위를 다니다 보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한 눈에 봐도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시장 주변의 차선을 차지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운전자들의 인상을 구기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퀵 서비스가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을 떠나 이제 우리나라에선 하나의 고유한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 만은 확실합니다. 그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퀵 서비스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퀵 서비스는 운송업입니다. 오토바이로 물건을 운송해 주니 당연히 운송업입니다. 그럼 오토바이는 운송업에 대한 법규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운송주선업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어디에도 오토바이의 운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운송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규정자체가 아예 없는겁니다. 말그대로 '무법'상황에 놓인 겁니다. 오히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오토바이는 화물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친적으로 퀵 서비스는 불법 영업중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퀵 서비스, 이륜차 특송업은 '서비스업'을 비롯해 자유업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퀵 서비스 기사도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아무런 자격 제한도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는 운송업이 아니기 때문에 퀵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도 없고 그만큼 또 책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다시말해 오토바이 한대만 있고 면허만 있으면 세무서에 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많아요. 퀵 서비스 2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대리운전 하시던 분들도 다 퀵 으로 왔어요.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한번에 4~5개는 싣고 가야죠. 그러니 빨리 가야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만난 퀵 서비스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기있는 유행어대로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3~4천여 개 업체, 17만 명 정도의 퀵 서비스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순전히 추정치입니다. 아마 실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집니다. 업무를 안하고 방치해서가 아닙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집행도 더딥니다. 퀵 서비스 기사들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산재대상을 확대 했지만, 누가 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지도 모르니 가입 현황 파악도 안되고, 산재 가입을 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알아서 찾아 오는 기사들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도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본질은 그냥 두고 주변만 건드려서는 문제해결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퀵 서비스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도 대체 얼마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유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퀵 서비스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장 주변 교통정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오토바이 무료 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임시방편은 넘치는 오토바이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듯 합니다.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주차자은 비었는데, 걸어서 1분 거리의 도로는 오토바이로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단속을 강화해야 갈까요.

"그 분(퀵 서비스 기사)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하루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잡아서 스티커 발부하면 그분들 일당 날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다 잡고 그럽니까." 

 한 교통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비록 단속 대상이기는 하지만, 민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찰인력으로 오토바이만 쫓아다니면서 스티커만 발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토바이 단속하라고 인력을 더 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추와는 달리 CCTV나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 합니다.  

 분명, 정부나 지자체나 경찰은 퀵 서비스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종사하는 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퀵 서비스 기사들은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의 배려가 무관심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 같았습니다. 관리를 안하니까 난립하면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기사들은 퀵 서비스 일거리인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현재 거의 포화상태인데, 퀵 서비스를 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 퀵 서비스로 먹고 살기 더 어려워져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닌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퀵 서비스 기사들을 위한다면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황 파악부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유업으로 신고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최소한 운송업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송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운송업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업주에 대핸 세제 혜택,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준요금제 등을 같이 만들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과 더불어 불법 행위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도 철저히 만들어야 할 겁니다. 지금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분쟁조정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업주나 기사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운송업으로 운영하면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가입 등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퀵 서비스 오토바이의 불법 행행위도 입법화를 통해 기본급이 보장되고 요금제가 일원화 되고 시장이 정리가 돼서 안정을 찾으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와 기사에게 강하게 부과하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퀵 서비스 기사, 업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건 간접적인 지원, 암묵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과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라는 것도 과감히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퀵 서비스는 단순 몇 몇 사람이 몇 몇 곳에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퀵 서비스'라는 상호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 퀵 서비스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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