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로 들어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뉴스특보'를 가장한 메시지에는 "북한군 미사일 발사 예정 목표지 서울과 XXX(인터넷 주소)"라고 찍혀 있었다.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한 방송국 이름으로 돼 있어 더 그럴 듯했다.
호기심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려던 A씨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최근 언론에서 접한 '스미싱(Smishing)'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북한 도발 위협으로 조성된 긴장 상황을 이용하는 스미싱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를 말한다.
무료쿠폰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 상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문자 발송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보안과 전병일 경위는 "이번처럼 북한 도발위협 상황까지 이용해 스미싱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런 의심 문자를 받으면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스미싱' 주의…북 도발위협 상황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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