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송호금 기자 Seoul 작성 2013.03.21 17:24 수정 2013.03.21 17: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 시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병사에 대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병사는 지난해 12월 동두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 끝에 택시기사 김 모 씨를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차의 뒷창문을 걷어 차는 등 소동을 부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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