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송호금 기자 Seoul 작성 2013.03.21 17:24 수정 2013.03.21 17: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 시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병사에 대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병사는 지난해 12월 동두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 끝에 택시기사 김 모 씨를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차의 뒷창문을 걷어 차는 등 소동을 부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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