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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난동' 주도 주한미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도심난동' 주도 주한미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C(26) 하사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C하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F(22·여) 상병, D(23) 상병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 CCTV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C하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차량 감식,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내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그간의 수사로 대체적인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어서 국과수 검사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던 이들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차량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들을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D상병이 경찰관이 쏜 총에 왼쪽 어깨를 맞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조사 초반 경찰관을 친 운전자가 누군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으나 사건 열흘만인 지난 11일 C하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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