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구 수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파주시의 한 마을이 무더기로 불법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 규제를 풀고 나니까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1필지에 3가구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가구수를 제한한 규정이 처음엔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이 규정을 완화했더니 이번에는 주차장법이 또 걸림돌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근처에 들어선 기숙사촌 엘지타운입니다.
거리가 자꾸 썰렁해지고 빈 점포가 늘어납니다.
[김재민/파주시 월롱면 LG타운 상인 :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가게들이 태반이에요. (상권이 죽어서?) 예.]
건물 대부분이, 원룸형태의 기숙사형 건물로 내부를 불법 개조했다가 파주시에 적발됐습니다.
건물 1채에 3가구까지만 허용한 '가구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규제다' 주민들이 꾸준히 탄원을 해서, 규정은 지난해 완화됐는데 정작 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김경한/파주시 월롱면 LG타운 연합회 회장 : 풀어줬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가구 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강제이행금을 집행해야겠다.]
같은 액수의 과징금이 해마다 똑같이 부과되고 불법건물이란 딱지도 그대로입니다.
[박진춘/파주시 건축행정팀장 : 다가구 주택은 1가구당 주차장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법 하나만 가지고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도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첩첩히 쌓여있는 중첩규제, 기숙사촌 주민들이 산 너머 또 산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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