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출신 이성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이성욱은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1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면허정지 100일이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소속사 측은 21일 SBS E!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를 찾지 못한다고 해 지하 주차장에서 입구 정도까지만 운전을 했다. 그러다가 지상에 있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됐다. 전혀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5m 이상 이동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100일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욱은 최근에는 전 부인과의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