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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후보자, 김앤장서 고문료 등 2억여 원 받아

유일한 부동산 10억대 아파트는 불교재단에 기부

박한철 후보자, 김앤장서 고문료 등 2억여 원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부동산을 불교재단에 기부해 재산목록이 매우 간소하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뒤 잠시 대형로펌에 근무하던 시절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때 전년도보다 약 2천500만원 가량 줄어든 10억2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재산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 가족은 2009년 11월까지 매매가 10억원대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면적 139.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 아파트를 불교 재단인 법보선원에 기부했다.

박 후보자 가족은 이후 법보재단 측에 전세금 2천만원만 맡긴 채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재산은 전부 예금 자산이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신한은행, 외환은행, 삼성증권, 국민은행 등에 8억2천600만원을, 부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 1억7천900만원 등 총 10억5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4개월가량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고문료와 수임료 등은 약 2억4천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문료·수임료 내역은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제출했다.

로펌에서 받은 수임료 등 총액은 다른 공직후보자들에 비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전관예우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 외 차량으로는 1999년식 EF소나타(1천997㏄)를 보유했으며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고가 미술품, 사인 간 채무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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