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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과의 전쟁…매출 10배 환수 추진

불량식품과의 전쟁…매출 10배 환수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데 올해 업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정책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하한제'를 고의적 식품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중대한 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기 위해 영업제한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모두 위생 평가를 받고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공개하는 이른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올해 연말까지 도입됩니다.

학교 부근 등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이 식품류를 아이들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중독 경보를 즉각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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