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2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정오에 마을회관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과 소방서 구조대원 등이 출동했으나 김씨는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2상황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최근 3년여 동안 허위 신고전화를 약 150회나 걸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11년 9회, 지난해 9회, 올해 5회 등 총 23회는 직접 출동했지만 모두 거짓 신고였다.
'보험회사를 폭파하겠다' '자살하겠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내가 죽으면 시체 처리를 잘해달라' 등 신고내용도 다양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겁도 줬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면서 "웬만하면 잘 설득한 후 관할 경찰서에 지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출동을 했을 때도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 없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는 게 외로워서 장난전화를 했다"며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울산=연합뉴스)
"외로워서" 60대男 3년간 112에 150회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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