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불법 모의총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판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김모(39)씨를 검거했다.
김씨로부터 불법 모의총기를 산 박모(35)씨 등 5명도 붙잡았다.
김씨는 광주시 북구에 사무실을 임대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전동총과 가스총, 비비탄 등 불법 모의총기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완구총기류에 부착된 플라스틱 부품을 제거하고 금속 소재로 된 총기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해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 모의총기류 대부분은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 보관했고, 구매자들과 1대 1 비밀글이나 전화상담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완구업계에 근무하다가 8년 전부터 불법 모의총기를 개조해 판매해왔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수가 4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씨가 판매한 모의총기류는 완구용보다 3~4배 이상 위력이 강해 인명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불법 모의총기류를 사들인 또 다른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불법 모의총기 인터넷 쇼핑몰서 사고 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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