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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 시간' 집밖 나간 성범죄자에 벌금형

'외출금지 시간' 집밖 나간 성범죄자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특정시간 외출금지 명령을 받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모(31·노동)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0년 9월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이탈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연씨는 이 같은 명령을 받은 다음달부터 2011년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외출금지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1월에는 외출금지 시간에 밖으로 나가 타인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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