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5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에 충북 증평군 신동리 자신의 집에서 이모(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뒤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청주로 나왔다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신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
한 경찰관은 "신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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