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하려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 부동산 리츠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조모씨와 48살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2월 무렵 한 달동안 고가 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 수법을 써 2억7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씨 등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코리아리츠의 대주주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고 인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채 100억원을 끌어와 5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고가주문 1천85회, 통정매매주문 197회 등 1천355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조작으로 1만1천400원이던 리츠회사 주가는 1만5천900원까지 올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또 전체 인수작전 주도, 자금조달, 주가조작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임원인 조씨가 꾸린 주가조작팀이 먼저 리츠 회사 인수에 나섰다가 인수자금이 부족해 실패하자 뒤이어 사모펀드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 등이 인수에 나섰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리츠 회사의 경우 거래 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코리아리츠 인수에 성공하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인수 자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피해자 측에서 검찰로 직접 신고가 들어와 관계 기관과 협조해 1개월여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울리는 주가조작 사범과 동원된 자금출처 추적, 불법수익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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