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 하한선을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길을 헤매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경우 등 약 2만 3천명의 노인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요양 서비스 대상은 전체 노인의 5.8%인 34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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