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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경들 "영창 징계 과잉 처벌" 위헌 심판 신청

현역 의경들 "영창 징계 과잉 처벌" 위헌 심판 신청
현역 의경들이 '영창 징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23살 김 모 수경 등 3명은 전·의경들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통해 전·의경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적법한 심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수경 등은 지난해 여름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입창 처분을 받은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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