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의뢰인 부탁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내 알려준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8.포항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배우자 불륜현장이나 채무자 소재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 이모(43)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포항·경주 지역 생활정보지에 '심부름, 가정고민, 증거확보, 사람찾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50만~600만원을 받고 사생활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뢰인이 지목한 사람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미행하면서 고성능 캠코더와 망원경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며, 의뢰인 50명 가운데 12명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종화 경북경찰청 수사관은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청부살인과 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생활을 캐낸 사람뿐 아니라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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