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염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액 2억5천171만원의 28%에 해당하는 6천99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속 상근 직원 격려 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음에도 현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112조 2항에는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으로 직무상 행위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비를 확보하거나 업무상 민원을 해결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현금 포상을 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시 선관위는 전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의 조치는 행정조치상 가장 낮은 단계"라면서 "격려 방법이 부적절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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