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값이 싼 가짜 경유를 넣고 진짜 경유 가격으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49)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의 가짜 석유 판매상으로부터 1천60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유류복지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33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31명이 결제한 금액은 총 1억원 상당으로 총 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류보조금은 지자체가 영업용 차량에 ℓ당 345원을 지급한다.
1t 화물차의 경우 매월 최대 23만5천635원, 12t 화물차는 148만6천26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유류복지카드를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지급해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다.
경찰은 또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강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시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공터에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주차해두고 경유와 등유를 섞어 10억원 상당(550만ℓ)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유류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주유소 업주인 지인 이모(35)씨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석유판매상 강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자주 모이는 석대동 매립장 공터에서 영업했다"며 "유가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소문이 화물차 운전기사들 사이에 퍼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등록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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