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 100%를 올해부터 오는 2017년 사이에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의해 전액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며 51%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신일건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시장 위축으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작년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진행해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신일건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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