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직원 인터넷 댓글 의혹' 등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질의 했습니다.
공개질의서는 '원장 지시·강조' 발언이 존재하는지와 국정원법 규정 중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원장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31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 원장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여직원은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원 원장과 해당 여직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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