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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재산 6억 5천만 원

김덕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재산 6억 5천만 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김 내정자는 2011년 6월부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임하며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에 적극 대응해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2012년 7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체납처분 회피에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김 내정자는 세정 전반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 추진력을 겸비해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역량을 갖췄다"면서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세행정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차질없이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모친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6억5천181만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이 5억6천142만원, 배우자 재산이 3천39만원, 모친 재산이 6천만원(전세권)이다.

김 내정자의 부동산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55.85㎡ 규모의 아파트(전세권 3억8천만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8.91㎡ 규모의 아파트(6억9천200만원), 대전시 서구 원정동의 토지 7천835㎡(2천92만원) 등이다.

안양시의 아파트에는 4억3천만원어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상태다.

예금으로는 국민은행·우리은행·AIA생명보험에 총 1천682만원을 예치했고,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에 1억1천832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배우자는 은행예금으로 3천207만원, 은행채무로 1천500만원, 차량으로 2000년식 매그너스·2007년식 뉴SMS5 등 두 대(총가액 1천332만원)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내정자는 1985년 6월부터 1988년 3월까지 복무한 뒤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자신의 아들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복무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체납 또는 범죄 경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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