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양하지도 않는 모친을 공제 대상자로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가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재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50만원을 공제받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하게 돼 있지만 김 내정자는 1990년부터 어머니와 등본 상 주소가 다르고 현재도 두 사람의 거주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부모 부양을 돕고자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세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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