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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9억 7천만 원

이성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9억 7천만 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이 내정자는 경찰 입직 이후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수사·정보·외사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융통성이 있는데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합리적이면서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정자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가 신고한 자신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총 9억7천436만원으로 지난해 3월 공개한 10억2천266만원보다 5천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본인의 재산은 4억7천614만원, 배우자 재산은 4억8천334만원, 장남은 1천487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6억8천4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또 1억6천526만원의 예금과 2007년식 SM7승용차(1천168만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건물(11.50㎡ㆍ5천3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학군장교(ROTC 17기) 출신의 이 내정자는 육군 중위로 28개월 만기제대했고,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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