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본인의 주식거래내역과 관련해, 지난 99년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지만,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명백히 위증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내정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했습니다.
민주 "박 대통령 임명강행 시 김병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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