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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 보험금 노려 허위신고한 부부 덜미

"차량 도난…" 보험금 노려 허위신고한 부부 덜미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이미 매도한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정모(33)씨와 김모(30·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사들인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지난해 12월 초 45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팔았다.

그러나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은 채 매수자와 연락을 끊었다.

정씨는 같은 달 27일 울산 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를 방문해 "전날 차량을 도둑맞았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한 달 후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 1천40만원을 청구했다.

차량을 찾던 경찰은 정씨에게 차량 대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받은 매수자로부터 "돈을 주고 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정씨에게 "허위로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명의를 정리하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만,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려는 범죄 목적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면서 "부부에게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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