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경찰서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민폐성 범행과 수형생활을 반복한데다 40대가 되고서도 범행을 끊지 못한채 반성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나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넣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귀가시키려 하자 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에 연탄재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경찰서 기물 파손 4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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