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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불렀는데 "호" 답했다고 행인 폭행 20대 벌금형

"야" 불렀는데 "호" 답했다고 행인 폭행 2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인 유씨는 지난해 3월25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도로에서 친구인 조선족 이 모 씨와, 지나가던 23살 엄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법정에서, "길을 가던 엄씨에게 '야'라고 소리쳤는데 엄씨가 '호'"라고 대답해, 순간 엄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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