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신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44)씨를 설득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여만에 인근 술집에서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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