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함께 목욕하다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 걸쳐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대 친딸에게 수차례 '몹쓸 짓'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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