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 금융업체인 시티그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돈 8천9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로써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발생한 금융 위기와 그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여타 고위험 증권을 구매하도록 오도했다는 투자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을 타결짓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48건의 회사채 발행분 구매자들을 오도했다며 시티그룹을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티그룹이 위험도가 높은 주택 담보 채권에 대한 손실 유보금을 사실상 낮게 평가했고 대차대조표에도 없는 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게 잘못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원고 주장들을 부인하면서도 소송이 더 연장됨으로써 발생할 불확실성, 부담, 경비 등을 없애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 타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과 원고 측과의 합의 사항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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