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팔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의 표명 이유가 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에서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 매매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오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환원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개선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경영인은 해당 기업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려면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공직자 주식보관신탁제 도입 검토…황철주 사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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