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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정당간 경선허용·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연령 하향·투표시간 연장…지구당 사실상 부활키로

민주 혁신위, 정당간 경선허용·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19일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치혁신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의결하고 당 지도부 보고 절차를 거쳐 20일과 24일 두 차례로 나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는 선거에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포함시켰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 추천을 허용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고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야권연대 등 선거연합 없이 독자적 승리가 쉽지 않은 민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의 거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의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 전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법상 당원의 임시기구로 돼 있는 지역위원회를 공식적인 정당조직으로 변경해 사실상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에 따르지 않는 해당기관(장)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입법청원권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청원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와 답변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정당가입 등 정당활동은 규제를 완전히 푸는 대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혁신위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는 별도의 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개헌문제까지 논의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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