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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 '욕설 전화' 민원인에 벌금 4백만 원

<앵커>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붓던 악성 민원인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민서비스 기관인 다산 콜센터, 연간 1천만 건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전화도 끊이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인 : 야, (욕설·폭언) 네가 어떤 직책인지 모르고.]

서울 북부지법은 다산 콜센터에 폭언과 욕설 전화를 상습적으로 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은 현재 법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1600여 통의 전화를 거는가 하면,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된 경고에도 이들이 악성 민원을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9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악성 민원인 특별관리에 들어갔으며 세 차례 경고한 뒤에도 중단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2200건에 이르렀던 악성 민원 전화가, 근절 대책을 시행한 뒤인 하반기엔 1400건, 지난 1월과 2월엔 평균 90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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