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9일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0분께 김해시 삼계동 모 아파트 양모(27)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 885만원 상당을 터는 등 경남·부산·울산 일대에서 아파트 1~2층만을 골라 15차례에 걸쳐 7천23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씨 집에서 금품을 챙겨 나오던 중 집으로 돌아오던 양씨와 맞닥뜨렸다.
양씨 외에 이웃에 사는 입주민 1명까지 가세히 저항하는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둑을 잡은 입주민 2명에게 서장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씩을 지급했다.
(김해=연합뉴스)
아파트 1∼2층만 골라 턴 절도범 입주민이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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