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대학 총장을 속여 노후자금을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직전 미국으로 떠난 김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공판절차를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6년간 국내 대학 총장을 지내다 퇴직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골프 전문대학을 양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피해자 부인으로부터 4만여 달러를 빌린 후 갚지 않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도 골프장 인수를 제안하며 10만 달러를 받아 대부분 챙겼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병을 치료하며 후학을 가르치고 싶어하던 피해자는 집 판 돈을 포함한 노후자금을 김씨에게 건넸으나 떼이고 말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은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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