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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시청 공무원 영장 기각

아내 폭행치사 시청 공무원 영장 기각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이 광주시청 공무원 황모(50·7급)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7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46·여)씨와 다투다가 A씨의 전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폭행 후 잠이 들었다가 이날 오전 5시께 깨어나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얼마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자주 다투며 폭행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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