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이미 형기의 80%를 마쳤고 수감 태도 등이 양호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29일 가석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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