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무소속) 의원은 18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내정자가 1993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개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논문과 같은 시기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 사회'에 개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두 논문은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만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한 내정자가 1999년에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 논문을 '조세법연구'에, 2000년에는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논문을 '조세학술논집'에 발표했다"면서 "두 논문은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문들은 후보자가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1999년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과 제시한 개선책이 모두 동일함에도 논문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내정자가 2003년 '양도소득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을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과 정의'와 한국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며 "두 논문은 제목·목차·내용·각주가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논문중복 게재와 자기표절은 교과부의 연구윤리확보 지침에 위반된다"면서 "학자로서 가장 기본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호창 "한만수, 논문 중복게재·자기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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