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18일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교생 이모(18·3학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5명으로부터 모두 38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같은 수법으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져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남은 돈은 다시 베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주=연합뉴스)
"스마트폰 팝니다" 인터넷 사기,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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