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내정 발표 사흘만에 사퇴했습니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을 맡기 위해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돼있는 현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부담스러워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당초 청와대로부터 임명을 통보받았을 때 백지신탁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응낙했지만, 법규를 정확히 알아보니 주식 소유권을 넘기도록 돼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재산 규정 탓에 창업 기업인이 중기청장 등 공직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창조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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