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족 볼모 잡혀 위장탈북"…간첩 징역 7년 구형

"가족 볼모 잡혀 위장탈북"…간첩 징역 7년 구형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이 간첩은 북한 보위사령부가 가족을 볼모로 잡고 위장탈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북한에서 주부로 살던 A씨는 2010년 10월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달 평양을 출발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해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던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귀순을 요청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 보위부로부터 받은 지령 수행에는 실패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보위부가 간첩질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위장탈북에 의한 이러한 간첩 사건이 1년에 3∼4건 정도 발생한다"며 "A씨처럼 보위부 협박에 못 이긴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지령 수행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간첩 사건 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