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또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롯데관광개발이 투자한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가 지난 12일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회사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256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각각 도래할 예정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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