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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5월부터 종량제 전환

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5월부터 종량제 전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이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음성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무제한 정액제를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정액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단일 기기의 경우 천 8백원, 기기제한 없는 경우 2천 4백원까지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백에서 4백 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에서 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천 320에서 천 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 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됩니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대해 문화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월정액 상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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