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 트집을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서모(3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5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도로에서 최모(24)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돌하자 "왜 사과를 안 하느냐"며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자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고 동승자 최씨가 이를 말리자 최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울산, 경기, 경북지역 조폭들로 위세를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최씨는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왜 사과 안 해?" 교통사고 동승자 때린 조폭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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