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3시 6분께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한 업체 자재창고 안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건물 일부, 자재와 장비 등이 불에 타 업체 추산 약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업체는 현재 정기보수 기간인데 창고에는 보수에 사용하는 자재 등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서 석유화학업체 창고 화재…"5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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