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가족이 2억 원대 재개발 연립주택을 사서 8년 뒤 1억5천여만 원을 더 받고 분양권을 팔아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2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전농동 소재의 연립주택을 팔아 1억5천5백만 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내정자는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이 연립주택엔 매입 이후 거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내정자 측은 중장기적인 월세 수입을 바란 것일 뿐, 매입과 재개발 계획 실행까지 걸린 시간으로 미뤄볼 때 투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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