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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SO 업무' 미래부로

<앵커>

김연아 선수의 환상적인 연기에 온종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46일 만에 타결된 정부조직개편 협상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 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먼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17일) 오후 협상을 재개해 두 시간 넘게 조율을 거친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 SO 관련 업무는 물론 IPTV와 위성TV 관련 업무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SO와 위성TV의 허가와 재허가,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SO가 채널 배정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 기능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규제를 SO가 어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방송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역 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IPTV도 자체 편성 채널을 갖거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현행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되, 신규 또는 회수 주파수의 배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공정성 특위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오늘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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