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가대교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발주자와 수주사가 수십 명의 전문요원을 동원해 회의를 열고 공사항목별 예산 소요 비용 등을 점검해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라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거가대교 민자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 측이 사업비를 부풀려 최대 9천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관련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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