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사 응시생 등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식과미래에 경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합격률 1위' 등 광고를 했는데도 정작 시험 합격률 자료는 없었습니다.
지식과 미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적중률 100%' 등의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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